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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업급여 변경 조건이 발표됩니다. 보다 강화된 조건 알아볼께요

by 땡큐섬아씨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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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실업급여 변경 조건이 발표됩니다. 보다 강화된 조건 알아볼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7월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 수급자별 인정방식
√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

 

 

실업 인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인정일은 :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실업인정 필수 
5차 ~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 드릴 수 있음)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이 달라집니다!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반복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장기수급자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재취업 활동이 달라집니다!

NO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이 안됩니다.(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됩니다. (단,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하니다)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됩니다.

YES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3회까만 인정됩니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792487182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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