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신청해야 할, 기초연금 안내서
만 65세가 되면 신청해야 할, 기초연금 안내서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소득·재산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및 소득. 재산인정액 기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
2023년 | 2024년 | 2025년 |
1958년생 | 1959년생 | 1960년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소득. 재산인정액(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소득·재산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예시)
매월 국민연금으로 55만 원을 받고,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시가표준액 6억 원 아파트를 소유·거주(대도시)하고,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A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1) 소득평가액 계산
국민연금액 550,000원 + 근로소득 294,000원{(150만 원 – 108만 원) × 0.7} = 844,000원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6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 × 4% ÷ 12 ≒ 1,816,666원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844,000원 + 1,816,666원 = 2,660,666원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제외, 부부가구인 경우 수급 대상
2.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 최대 지급액)
월 최대 32만 3,189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동시 수급일 경우 월 최대 51만 7,080원)
3. 나의 소득. 재산인정액, 계산해 볼 수 있나요?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ma.nps.or.kr:28080/apploader.jsp?page_url=WebScreen004.do
4.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주소지 상관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국민연금공단) :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또는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접수해 드리는 서비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기초연금 상담> 국번 없이 1355(유료, 전국 7개 고객센터)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센터에서 'K-희망사다리' 보여주고 지원금 신청하세요! (0) | 2023.04.23 |
---|---|
4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0) | 2023.04.22 |
“난방비 신청하세요”…취약계층에 최대 60만 원 지원 (0) | 2023.04.22 |
근로자 휴가지원 내달 31일까지 추가 모집! (0) | 2023.04.17 |
실업급여 변경 조건이 발표됩니다. 보다 강화된 조건 알아볼께요 (0) | 2023.04.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