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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만 65세가 되면 신청해야 할, 기초연금 안내서

by 땡큐섬아씨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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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되면 신청해야 할, 기초연금 안내서


만 65세가 되면 신청해야 할, 기초연금 안내서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소득·재산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신청해야 할, 기초연금 안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2023.3 제작 카드뉴스제공

1.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및 소득. 재산인정액 기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

2023년 2024년 2025년
1958년생 1959년생 1960년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소득. 재산인정액(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소득·재산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예시)
매월 국민연금으로 55만 원을 받고,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시가표준액 6억 원 아파트를 소유·거주(대도시)하고,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A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1) 소득평가액 계산
국민연금액 550,000원 + 근로소득 294,000원{(150만 원 – 108만 원) × 0.7} = 844,000원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6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 × 4% ÷ 12 ≒ 1,816,666원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844,000원 + 1,816,666원 = 2,660,666원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제외, 부부가구인 경우 수급 대상

2.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 최대 지급액)

월 최대 32만 3,189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동시 수급일 경우 월 최대 51만 7,080원)

3. 나의 소득. 재산인정액, 계산해 볼 수 있나요?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ma.nps.or.kr:28080/apploader.jsp?page_url=WebScreen004.do

4.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주소지 상관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국민연금공단) :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또는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접수해 드리는 서비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기초연금 상담> 국번 없이 1355(유료, 전국 7개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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