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쉽게 이해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도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의 청년(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인 청년(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주우이소득 50%이하인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하는 청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7억원 이하의 가구재산을 소유한 청년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720만 원 + 적금이자 수령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10만 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후에 1,440만원 적금이자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본인저축액10만원이상에대해정부지원금을정액매칭해줍니다.
(중위소득50%초과~100%이하:10만원정액매칭/중위소득50%이하:30만원정액매칭)
3년간통장유지,근로활동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제출시적립금전액을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등)지급이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방문접수또는복지로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신청이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23.5.1(월)~'23.5.26(금)입니다.
신청시제출서류는신분증,가구별소득및재산증빙서류등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청년본인이직접신청및통장개설을해야합니다.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나복지로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요포인트!!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면 꼭 해야 할 것들!!
매월 10만원씩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자립역량교육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복지로 누리집 접수 가능 (5월 15일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문의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각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가 해당대상인지 여부는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일정 안내>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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