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제공, 서비스 대상자, 내용, 확인. 10만 가구 확대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추가 10만 가구에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으로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 13만 9,053건 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을 추가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1. 독거노인 :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2.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서비스 내용
댁내 설치된 장비는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려 신속한 구급․구조를 지원
화재 감지댁내 :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댁내 설치 기기>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7월1일 부터 에너지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지금액, 신청방법 (2) | 2023.06.19 |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유형 10가지, 억울한 탈락자가 없길 바랍니다. (0) | 2023.06.18 |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 15일 출시 5부제 방식 가입! (0) | 2023.06.12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지원금,신청기간 확인 (0) | 2023.06.12 |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는?국민행복카드로 신생아 양육 물품 준비하세요 (0) | 2023.06.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