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7월1일 부터 에너지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지금액, 신청방법

by 글밭매는 아낙 2023. 6. 19.
반응형

2023.7.1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알아볼게요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 에너지 바우처란 :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주 충족하는 세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자'여야 합니다.

<아래>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또는
  •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