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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로 온라인신청 사회서비스 50종으로 확대, 신규5종 확인

by 글밭매는 아낙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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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45종 50종으로 확대, 신규 5종 확인



그동안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추가 개통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 및 가사간병 지원 복지서비스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온라인 확대로 복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5종 확대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 확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 신규5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 발달재활 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과중한 돌봄 부담 경감 및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계획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는데 사업의 근거가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 (개별/집단) 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1인당 월 200천 원 이하

* 정부바우처 지원액 160천 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 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를 통해 자립 생활 지원 및 보호자 돌봄 부담 경 감시 기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등록 발달장애인 * 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20% 이상 할당
2. 지원내용 : 지역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외부 협력기관 통해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에 참여 가능한 바우처 제공* 참여형, 창의형 등 제공기관 별 프로그램 자율 구성하되, 프로그램 중 외부활동 30% 이상

3. 서비스단가 : 23년 단가 15,570원(1인 집중지원서비스*, 150% 가산 23,350원) * 도전적 행동, 중복장애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전담인력 배치로 그룹활동 지원)

4. 활동지원 급여량 차감 : 서비스 이용자의 낮시간 보장 확대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복 이용 시 활동지원 차감 축소‧폐지 * ( 22) 기본형 △22시간, 확장형 △56시간 ( 23) 기본형 차감 폐지, 확장형 △22시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유형 및 활동지원 차감 현황

구분 기본형 확장형
서비스 제공시간 132시간(6시간) 176시간(8시간)
활동지원 급여량 차감 - 22시간

발달장애인 방과 후활동서비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청소년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
2. 제공시간 : 기본 월 66시간(월-토, 09~21시)
3. 제공서비스 : 직업탐구, 자립준비, 여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용자 욕구‧선택에 의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바우처 제공
4. 서비스 단가 : 23년 기준단가 15,570원( 22년 14,800원) * 이용자 그룹유형별 차등 단가 지급

구성인원 2인그룹 3인그룹 4인그룹
적용 요율 100% 90% 80%
시간당 단가 15,570원 14,010원 12,450원
그룹전체 31,140원 42,030원 49,800원

5. 제공기관·인력 : 시군구 공모를 통해 제공기관 지정, 사회복지사 등 일정 자격 보유 및 주간활동 교육 이수자를 제공인력으로 활용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 18세 미만/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장애 조기개입을 위하여 장애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2. 사업규모 : 23년 지원인원 79,000명
3. 지원금액 :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 원 상당(본인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5만 원 25만 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3만 원 2만 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21만 원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19만 원 6만 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17만 원 8만 원

* 바우처 月 지원액 3만 원 인상( 22년 월 22만 원 23년 월 25만 원)

4. 서비스 영역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재활영역
-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관에 방문하여 1:1 서비스 제공 원칙, 다만,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형 제공도 가능

5. 제공기관 : 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하여 지정(장애인복지관, 민간기관 등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약 2,500개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 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 및 건강, 가사, 일상생활 등 지원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3. 서비스가격 : 소득 수준 및 서비스 이용 시간 등에 따라 차등

<2023년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4시간
(A)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98,400 398,400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374,500 23,900

27시간
(B)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48,200 434,750 13,45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21,300 26,900
40시간
(C)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64,000 664,000 면 제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활동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아래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요양시설 입소, 입원 등으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작스러운 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보장시설 휴·폐업 등)로 사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개시일 전일까지 최대 월 120시간 지원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에서 13구간에 해당하는 급여 120시간(별도의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음)
- 지원기간 : 60일의 지원기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개시일 전일까지 지원하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연 등에 따라 급여 개시가 늦어질 경우 30일 연장하여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격이 불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심의 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긴급활동지원 중단
3. 활동지원급여와의 관계 : 수급자격 심의가 완료되어 활동지원급여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 긴급활동지원을 활동지원급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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