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45종 50종으로 확대, 신규 5종 확인
그동안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추가 개통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 및 가사간병 지원 복지서비스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온라인 확대로 복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 신규5종
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
③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 ④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
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⑥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과중한 돌봄 부담 경감 및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계획에 따라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하는데 사업의 근거가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 (개별/집단) 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 1인당 월 200천 원 이하
* 정부바우처 지원액 160천 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 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를 통해 자립 생활 지원 및 보호자 돌봄 부담 경 감시 기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단가 : 23년 단가 15,570원(1인 집중지원서비스*, 150% 가산 23,350원) * 도전적 행동, 중복장애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전담인력 배치로 그룹활동 지원)
4. 활동지원 급여량 차감 : 서비스 이용자의 낮시간 보장 확대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복 이용 시 활동지원 차감 축소‧폐지 * ( 22) 기본형 △22시간, 확장형 △56시간 ( 23) 기본형 차감 폐지, 확장형 △22시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유형 및 활동지원 차감 현황】
구분 | 기본형 | 확장형 |
서비스 제공시간 | 월 132시간(일 6시간) | 월 176시간(일 8시간) |
활동지원 급여량 차감 | - | △22시간 |
발달장애인 방과 후활동서비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청소년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
2. 제공시간 : 기본 월 66시간(월-토, 09~21시)
3. 제공서비스 : 직업탐구, 자립준비, 여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용자 욕구‧선택에 의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바우처 제공
4. 서비스 단가 : 23년 기준단가 15,570원( 22년 14,800원) * 이용자 그룹유형별 차등 단가 지급
구성인원 | 2인그룹 | 3인그룹 | 4인그룹 |
적용 요율 | 100% | 90% | 80% |
시간당 단가 | 15,570원 | 14,010원 | 12,450원 |
그룹전체 | 31,140원 | 42,030원 | 49,800원 |
5. 제공기관·인력 : 시군구 공모를 통해 제공기관 지정, 사회복지사 등 일정 자격 보유 및 주간활동 교육 이수자를 제공인력으로 활용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 18세 미만/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장애 조기개입을 위하여 장애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2. 사업규모 : 23년 지원인원 79,000명
3. 지원금액 :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 원 상당(본인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5만 원 | 월 25만 원 | 면제 |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3만 원 | 2만 원 |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21만 원 | 4만 원 |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 월 19만 원 | 6만 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 월 17만 원 | 8만 원 |
* 바우처 月 지원액 3만 원 인상( 22년 월 22만 원 23년 월 25만 원)
4. 서비스 영역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재활영역
-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관에 방문하여 1:1 서비스 제공 원칙, 다만,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형 제공도 가능
5. 제공기관 : 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하여 지정(장애인복지관, 민간기관 등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약 2,500개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 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 및 건강, 가사, 일상생활 등 지원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3. 서비스가격 : 소득 수준 및 서비스 이용 시간 등에 따라 차등
<2023년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398,400원 | 월 398,4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월 374,500원 | 월 23,90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 | 월 13,45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월 421,300원 | 월 26,90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 | 면 제 |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활동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아래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요양시설 입소, 입원 등으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작스러운 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보장시설 휴·폐업 등)로 사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개시일 전일까지 최대 월 120시간 지원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에서 13구간에 해당하는 급여 120시간(별도의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음)
- 지원기간 : 60일의 지원기간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개시일 전일까지 지원하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연 등에 따라 급여 개시가 늦어질 경우 30일 연장하여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격이 불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심의 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긴급활동지원 중단
3. 활동지원급여와의 관계 : 수급자격 심의가 완료되어 활동지원급여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 긴급활동지원을 활동지원급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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